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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중간 정산, 지급기한 알아보고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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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직과 퇴직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바뀌어가는 사회에 발맞추다 보니 어느 순간 퇴직금은 회사에 다니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퇴사를 하기 전 미리 퇴사를 준비하고 이직이나 다른 부분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열심히 일한 만큼의 보상으로도 느껴지는 퇴직금은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주는 도움판의 역할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퇴직금에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4대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 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근로한 근로자
  2. 1년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한?

앞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퇴직금 지급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근로자에게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에게도 중요한 기한입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퇴직 일자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동의가 있다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신다면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을 통해 해당 내용을 신고해주시면 해결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그렇다면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기준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재직일수에는 본인이 출근한 날짜 이외에도 출산, 육아, 연차, 요양, 휴업 등 기간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임금계산기

초록창에 간단하게 검색을 하면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각 포털사이트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퇴직금 계산기를 찾을 수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통령령에 의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후불적으로 받는 퇴직금이 아닌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보니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마련된 것인데요.

2021년도부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주택이 없는 근로자(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 구매 혹은 거주 목적의 전세 자금이 필요한 경우
  2. 배우자나 가족이 요양이 필요하여 6개월 이상 휴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
  3.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해 불가피한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5. 시간제 근로자의 변경이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을 경우
  6. 정년퇴직을 목적으로 임금을 줄였을 경우

치솟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 구매 혹은 전세 자금이 필요하신 근로자분들이라면 해당사항에 만족이 되니 퇴직금을 미리 받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한, 중간정산 등의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읽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사와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새 출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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