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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주택청약 알아보기(신혼, 미혼, 소득, 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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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11.10 - [정보 공유] -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국민,민영주택,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신혼부부나 저소득층, 노령층에게 요즘 같은 부동산 과열 시기에는 집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는데요.

 

주택청약관련기사

최근 해당 계층의 대상자에게 생애 1번 사용할 수 있는 특별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 민영주택 모두 분양이 가능하며 일반 1순위 청약보다 특별공급이 당첨 확률이 더 높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의 25%, 민영주택(공공)의 경우 공급물량의 15%, 민영주택(민간)의 경우 공급물량의 7%이며 이는 청약에서 훨씬 유리해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오늘 알아볼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정보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알아보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념

 

생애최초특별공급개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에 알아보기 앞서 간단하게 특별공급정책에 용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신혼부부 등 배려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별도로 분양하는 제도
  • 생애최초 특별공급: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분양하는 제도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제도에서 별도 물량이 할당되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높은데요.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자 신혼부부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다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주택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청약 통장의 납입액이 국민 주택의 경우 600만원 이상, 민영주택의 경우 최대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 혹은 자녀가 있어야 한다(그 외의 경우 4번에 해당).
  4.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100~160% 이하여야 한다.
  5.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득 활동이 존재하며 5년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세대원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생애최초의 조건으로 특별공급을 진행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은 필수입니다.

 

다만 면적과 국민, 민영 주택별로 예치금 금액이 상이한데요.

 

민영주택의 경우 최소 200만원 ~ 최대 1,5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하며 국민주택의 경우 6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신청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혹은 혼인 세대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미혼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의 경우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비교하게 되는데 국민, 민영주택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국민주택은 우선공급 100%, 일반공급 130% 이내이며 민영주택은 우선공급 130%, 일반공급 160%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별로 금액이 다르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자산 조건도 있는데요.

 

부동산 가액은 최대 2억 1,55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가액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가격이 높은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1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 내용

 

생애최초특별공급개편내용

지난 11월 국토부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부 내용을 개편하였는데요.

 

민간주택 분양에 대한 내용 일부가 조정되었습니다.

 

  1. 물량배정 : 기존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에서 우선공급 50%, 추첨 30%로 변경됨
  2. 1인 가구: 60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한해서만 청약이 가능함
  3. 소득기준: 고소득자들도 1인 가구 제한에 적용됨

 

신설된 추첨제도는 소득이 높으나 미혼자인 분들을 위해서 개편된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추첨제도에서는 소득요건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 집 마련이 하늘에 별따기라는 말이 생기듯이 높아지는 부동산 값을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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