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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국민,민영주택,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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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1순위조건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한 내용을 국민, 민영주택별로 나누어서 정리해봤습니다.

 

주택청약통장1순위정리

 

최근 부동산값의 급증으로 많은 분들이 주택 청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높아지는 집값으로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청약관련기사

주택 청약은 자격 요건에 따라서 당첨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은 1순위가 되어야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 정보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주택청약통장 가입 조건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저축을 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개설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실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7세 이상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1인 1 통장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안내

주택청약통장은 국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니 꼭 개설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택 청약 조건과 관련하여 한국 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관련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방문하기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주택청약통장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가입기간, 납입 회차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요.

 

주택청약은 국민, 민영주택으로 나뉘게 됩니다.

 

만 19세 이상이며 지역별 예치금이 해당사항 이상 이어야 하고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지역별예치기준금액
국민과민영주택1순위발생기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발생 기준은 차이가 있는데요.

 

국민주택은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1순위가 정해집니다.

 

  •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 경과 후 매월 납입금 12회 이상인 자
  • 비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후 매월 납입금 6회 이상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 경과 후 납임금 24회 이상인 자
  •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난 자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월 1회, 10만원 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하게 된다면 무주택자이면서 청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총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월 10만원씩 최소 3년 이상의 저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민영주택1순위조건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회당 납입금액보다 납입 기간, 예치금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실 경우에는 최소금액인 2만원을 입금하여 납입 기간을 채우는 것이 효율적으로 순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영주택은 다음과 같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가점제가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 홈을 통해 가점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가점을 확인하시면 조금 더 높은 순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1순위를 제외하면 2순위 처리가 된다는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1순위조건

오늘은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가운데 주택 청약은 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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