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비해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근로자, 사업자 등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신청하는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자들에게 보탬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소득이 나라에 인정받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해하기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최대 지급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고 좋은 정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목 차
-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정
-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최대 지급 소득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3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가구원
- 소득
- 재산
1. 가구원
먼저 가구원에 따라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홀벌이 가구: 소득이 1명만 있는 가구로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직계존속이 주민등록 상 동거 중이어야 하며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소득
또한 총 소득액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4만원 ~ 2,0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4만원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600만원 ~ 3,600만원 미만
총소득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 소득 + 기타 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세전기준)
그렇다면 단독가구의 소득이 정확히 2,000만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1원이라도 초과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19,999,999원까지만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재산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2020년 06월 1일 현재, 가구원의 총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에 해당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 건물
- 승용차
- 전세보증금
- 금융재산
- 유가증권
- 골프회원권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정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총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반기 신청기간?
2021.03.01 ~ 2021.03.15
지급일정?
2021.06월 중
정기신청기간?
2021.05.01 ~ 2021.05.31
지급일정?
2021.09월 중
이미 올해 반기 신청은 마감이 되었으며 다가오는 5월에는 5월 1일~ 31일까지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정기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나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에 일괄 정산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반기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이번 정기신청을 꼭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서, 우편물, 전화를 통해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간편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일반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세무서 방문보다는 우편접수나 인터넷 접수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최대 지급 소득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최대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3만원 ~ 150만원
- 홀벌이 가구: 3만원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3만원 ~ 3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만족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최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구간이 존재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400만원 ~ 900만원
- 홀벌이 가구: 700만원 ~ 1,400만원
- 맞벌이 가구: 800만원 ~ 1,700만원
이와 같은 소득구간은 근로장려금의 최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과 최대 지급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한해였던 만큼 근로장려금을 통해 보상을 얻을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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