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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방법 및 대상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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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방법및대상총정리

목 차

  1. 전월세 신고제 뜻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3. 전월세 신고제 방법
  4. 전월세 신고제 제재사항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집 값 폭등과 주식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침체로 인해 부동산 투자와 증권 시장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영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 값의 경우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점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투자 열풍에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3 법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미 작년부터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2021.06.01(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라인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혹은 부동산 거래에 관련한 내용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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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뜻

 

먼저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의한 전월세 신고제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임대차-신고제-개요서-자료
임대차신고제개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라고도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0년도 08월 시행된 부동산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써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시하는 법률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하기 전과 차이점?

이 법률이 실시하기 전에는 전부 공개되기보다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신고하는 계약내용의 30%만큼 공개했었는데요.

이번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는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어 정확한 부동산 시세와 적절한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부동산 거래도 적발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그렇다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신고 의무인임대차 계약 당사자와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을 정리한 글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2021년 06월 01일 (화)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주거용 건축물)
  • 수도권 외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역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위와 같은데요.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사가-서있는-재판장-사진
전월세신고제

 

  • 2021년 06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계약 금액 변동이 없는 계약은 제외됩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은 판잣집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도 포함됩니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 상가, 판잣집 등 '비주택'

모두 해당됩니다.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시 등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모두 해당됩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수도권으로 포함되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2.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3. 주택 소재 신고관청(읍면동 출장소)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즉, 임차인 및 임대인이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온라인 혹은 방문 신고가 가능한 것인데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은 아래 내용을 통해 방문 가능합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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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를 신고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 위임이 가능하다.
  • 신규 및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한다.
  • 전입 신고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게 된다면 임대차 계약 신고로 규정한다.
  • 임대차 계약 신고 진행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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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행정자료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양식-사진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양식

 

그리고 신고서를 작성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날인 후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신고서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자료실-행정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서식은 아래 정보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rtms.molit.go.kr/wc/coll/detailColl.do

 

eGovFrame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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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제재 사항

 

2021년 06월 0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은 다음과 같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신고(지연 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부에서는 현재 전월세 신고제 위반 사항 신고 이벤트 등을 진행하여 제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2022년 0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리플렛-사진
주택임대차계약리플렛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방법과 대상 제재사항 등 정리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임대차 3 법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볼 수 있지만 과세 부과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만큼 앞으로의 전망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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