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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대상 조회 총정리(경정청구, 이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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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제도총정리

목 차

  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준
  2.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및 조회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과 대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의 세금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세금의 무려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 알아볼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인데요.

 

자세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정보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알아보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준

 

먼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기준

  • 18세 ~ 34세 이하 중소기업에 취업한 취업자
  • 근로계약일 기준 현재 60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취업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 경력단절 여성(퇴직 이전 1년 이상 중소기업 근무, 임신 출산 육아 결혼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이후 3~15년 이내 동종업종 재취직)

 

 

하지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제외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임원, 4대 보험 미납입자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게 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중 100분의 90의 세액이 감면되게 됩니다.

 

대상 기준 중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3년 동안 100분의 70만큼의 세액이 감면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감면대상업종

그리고 취업하게 되는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에 합당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기업 계열사나 공공기관, 금융 및 보험업 등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및 조회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신청서양식

먼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이 필요한데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 신고안내-> 개인 신고안내-> 원천세-> 주요 서식

국세청홈페이지메뉴얼

 

 

국세청 홈페이지 방문하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자가 되는 직장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국세청에 반영하게 됩니다.

퇴직하신 경우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을 하신 경우에는 변경된 회사에서 다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중간에 실직을 하게 되더라도 최초 접수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계속 흘러가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조회를 하면 편리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는 현재 재직 중이지만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 감면 신청 진행
  2. 회사에서 감면신청 대상자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3. 세무서에서 감면 대상 여부 확인
  4. 회사에서 원천징수, 연말정산에 반영

 

경정청구 신고서 역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대상 조회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34세 이하의 청년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기 때문에 제도가 추후에도 시행된다면 나중에 신청할수록 절세가 많이 될 수 있으니 이 점도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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